민원인 등이 막무가내로 놓고가거나 몰래 서랍에 넣어두고 간 금품, 제3자나 우편을 통해 보낸 금품 등 돌려줄 방법이 마땅치 않은 금품을 발견하는 즉시 센터에 신고하면 해당 공무원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늦게 하면 문책받게 된다.
이 센터는 신고가 접수되면 금품 제공자를 확인, 부정척결 의지를 밝히는 감사관 명의의 서한과 함께 해당 금품을 돌려주게 된다. 제공자가 끝내 확인되지 않으면 금품은 유실물법을 적용해 14일간의 공고를 거쳐 1년간 은행에 예치됐다가 서울시 수입으로 처리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하는 금품을 불우이웃돕기 등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그 금품의 소유권은 제공자에게 있어 성금으로 접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기홍기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