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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2월 16일 1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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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장애우(友)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열·金正烈)도 이날 서울교대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김군은 어릴 때 백내장 수술이 잘못돼 한쪽 눈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현재는 일상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는데도 서울교대측이 ‘양쪽 눈 교정시력 0.4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탈락시킨 것은 장애인복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은 교육기관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입학지원 또는 입학에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서울교대측은 “초등학생에게 예체능 등 다양한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원을 양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력뿐만 아니라 키 색각이상 청력 지나친 음치 등 신체검사 기준이 무척 까다롭다”며 “김군에게만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