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수험생, 서울교대 고소…특차합격후 탈락

  • 입력 2000년 2월 16일 19시 32분


지난해 말 서울교대에 특차 합격했으나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탈락해 최종적으로 불합격 처리된 김훈태(金勳泰·18·시각장애 6급)군의 아버지(44)는 16일 서울교대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사단법인 장애우(友)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열·金正烈)도 이날 서울교대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김군은 어릴 때 백내장 수술이 잘못돼 한쪽 눈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현재는 일상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는데도 서울교대측이 ‘양쪽 눈 교정시력 0.4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탈락시킨 것은 장애인복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은 교육기관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입학지원 또는 입학에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서울교대측은 “초등학생에게 예체능 등 다양한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원을 양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력뿐만 아니라 키 색각이상 청력 지나친 음치 등 신체검사 기준이 무척 까다롭다”며 “김군에게만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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