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은 건물 전체면적"

  • 입력 2000년 2월 15일 19시 33분


백화점 호텔 등 고층 건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부담금 산정기준은 직접적인 판매, 숙박시설이 아니라 건물 전체면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김명길·金明吉부장판사)는 15일 ㈜센트럴시티가 서울시를 상대로 “호텔객실 극장 쇼핑센터 등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은 전체 면적의 32%에 불과하므로 부담금 86억원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은 지하 5층, 지상 33층 건물 가운데 유동인구를 유발하는 면적은 쇼핑센터 등 32%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수도권정비법 취지에 따라 건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센트럴시티는 고속버스 호남선 영동선 터미널 부지에 33층 건물을 지어 메리어트 호텔 및 쇼핑센터 등을 입주시켰는데 서울시가 98년10월 과밀 부담금 86억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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