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섭 前안산시장, 항소심서 무죄 선고

  • 입력 2000년 2월 10일 19시 53분


경기 안산의 초대 민선 시장으로 선출된 뒤 건설공사 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송진섭(宋振燮·49) 전 시장에게 구속된 지 2년10개월만에 1심 판결을 뒤엎고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 이광렬·李光烈 부장판사)는 10일 송전시장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4000만원 수뢰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송전시장으로부터 B양어장 준공검사와 관련해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는 부하 직원의 진술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오히려 압력을 받았다는 부하 직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유죄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송전시장이 회센터를 세운 D개발에게 딸의 여행경비 308만원을 부담시켰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D개발의 뇌물 제공을 거절해 온 송전시장이 굳이 회센터 건축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던 상황에서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전시장은 선고 직후 “검찰은 뚜렷한 증거도 없이 사건을 조작했다”며 “앞으로 시민운동에 참여하거나 4·13 총선에 출마해 검찰의 기소권 독점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95년 6·27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송전시장은 97년 4월 수뢰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같은해 10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308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