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경관' 이근안씨 7년 선고

  • 입력 2000년 2월 10일 19시 53분


‘고문경관’ 이근안(李根安·61·전 경기도경 대공분실장)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구만회·具萬會부장판사)는 10일 납북어부 김성학(金聲鶴·48·강원 속초시)씨를 고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피고인에게 불법감금 독직가혹행위죄 등을 적용,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85년 김씨의 간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를 70여일 동안 불법감금하고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잔인한 고문으로 김씨가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본 점을 감안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98년 10월 서울고법이 김씨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해 10월 28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자수했다.

한편 구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이 시작되기 전 방청객들에게 “이 재판은 구시대적 고문수사를 영구히 종식시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성남=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