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중요 건축물 準문화재 제도 추진

  • 입력 2000년 2월 9일 23시 12분


서울시가 중요 근대 건축물을 문화재로 지정해 보호하는 ‘등록문화재(준문화재) 제도’의 도입을 추진중이다.

서울시는 근대 건축물들이 훼손되거나 헐리는 것을 막기 위해 문화재 지정 기준을 확대키로 하고 올해 안에 일본에서 시행중인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는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축물 등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해 보호하는 것. 시는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을 정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다.

시는 또 등록문화재에 대해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하고 국세법과 지방세법 등 관련 세법의 개정 작업도 추진하는 한편 근대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관할 행정당국에 신고만 하면 되던 것을 허가제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시는 이와 함께 20일까지 75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을 일제히 조사해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건축양식상 자료 가치가 있는 건물, 대중의 향수와 애착의 대상이 될 만한 건물 등을 골라 문화재로 분류해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김경달기자> d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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