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성건설 前대표 기소…인건비 조작 세금포탈혐의

  • 입력 2000년 2월 9일 20시 01분


서울지검 특수2부(신상규·申相圭 부장검사)는 9일 건설공사 현장 인부들의 인건비를 허위 과다 계상해 지출비용을 늘려 잡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통일그룹 계열의 일성건설 전대표 이창열(李昌烈)씨를 불구속기소하고 이 회사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97년 3월 96년도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은 1억9000만원의 공사현장 인건비를 가짜 인부들에게 지급한 것처럼 꾸며 법인세 5400만원을 탈루한 혐의다.이씨와 일성건설은 법인세 17억5000만원을 탈루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국세청에 의해 고발됐는데 검찰은 “5400만원 탈루혐의 외에 나머지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됐거나 사실과 달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국세청은 일성건설이 94∼98년도분 노무비 과다계상과 94년 건물양도대금 축소신고, 96년 공사대금 축소신고 등의 방법으로 17억5000만원의 법인세를 포탈했다며 이씨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일성건설은 98년 12월 부도가 나 법정관리중이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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