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외국대학 판친다…"국내외大 편입학-외국업체 취업"

  • 입력 2000년 2월 7일 19시 48분


전북 완주군 소재 D신학대학원.

동남아교회협의회가 설립한 대학원이다. 13개국 77개 대학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내 모 대학이 상임이사교로 선임돼 있는 이 대학원은 국내에서 인가를 받지 않고 2년제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사 학위가 없는 신학교 출신자를 입학시켜 석사학위를 수여하기도 했다. 이 대학원은 학내 문제로 지난해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고 있으며 현재 10여명이 재학하고 있다.

이 대학원의 석사학위는 국내에서 통용되지 못한다.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아 다른 대학에서 이 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대학원 외에도 외국 유명 대학의 분교를 설립해 학생을 모집하고 국내 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고 속이는 사례도 많다.

러시아 U대, 동카자흐스탄 K대, 미국 캘리포니아 U대, 캐나다 N대, 나이지리아 L대, 미국 G대, 알파라비카자스탄 K대 등의 분교 또는 한국사무소가 실제 학생을 모집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캘리포니아 U대의 경우 한국분교와 한국사무소라는 2가지 명칭의 별개의 분교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들 분교는 20∼300명의 학생을 모집, 학기당 40만∼1000만원의 수업료를 받고 통신교육등을 하고 학위를 준다.

이렇게 받은 학위로 국내외 대학에 편입학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고 외국 업체에 취직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것도 이들 분교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다.

이들 분교는 대개 큰 건물의 사무실을 빌려 강의실만 달랑 꾸며놓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U대는 국내 S대 강의실을 빌려 10개 학과를 설치했다고 광고를 하기도 했다.

이들 분교는 국내에서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유령 대학’이다. 그러나 이들은 사법기관이 단속하자 간판을 내리고 운영하면서 지난해 신문광고 등을 통해 적법성을 계속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지검은 7일 이 분교를 운영한 고모씨(43) 등 3명을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들 중 김모씨의 경우 97년 서울 중구 신당동 160평짜리 건물에 캘리포니아 U대학이란 간판을 걸고 1인당 한학기에 1000달러씩의 등록금을 받고 98년까지 12만5000달러를 신학대학측에 송금하기도 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설립인가 없이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시설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사용하는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

▼교육부 "이런 대학을 조심하세요"▼

교육부는 최근 유령 대학원이나 유령 대학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학생과 학부모가 학생모집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대졸자가 아닌 사람을 석사과정에 받아들이는 곳 △외국 대학 분교임을 내세우면서 국내 대학에 편입학이 가능하다고 선전하는 곳 △학칙에 근거가 없는 외국 대학과의 공동과정을 운영하는 곳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교육하면서 외국 대학 학위를 약속하는 곳 등은 일단 유령 대학이나 대학원으로 의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실제 97년 교육시장 개방조치로 외국 대학도 국내에 분교를 운영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정식으로 인가신청을 한 외국 대학은 없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학원의 경우 대학원지원과(02-735-4272∼3), 외국 대학 분교의 경우 대학행정지원과(02-720-3330)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또 이달 말까지 대학원의 설치현황과 설치학과 등을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에 띄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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