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손해배상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민사 60∼69단독) 판사들은 지난해 11월 말 위자료 상한액을 5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올리기로 합의하고 판결 및 조정시에 이를 적용해 오고 있다.
위자료는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포기해야 하는 수입, 치료비, 피해 복구비와는 달리 정신적 피해나 환경피해 등 직접 돈으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통념상 인정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말한다.
서울지법 민사 65단독 김익현(金益鉉)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위자료 상한액 4000만원은 96년부터 적용됐다”며 “최근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가 1억원이 넘는 경우가 생기는 상황에서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에 대한 당사자나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