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총선연대 지난달 30일 집회 고발"

  • 입력 2000년 2월 1일 00시 11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시민연대가 지난달 30일 서울 등 전국 6개 도시에서 개최한 ‘시민행동 국민주권 선언의 날’ 행사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현행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총선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가 시민연대를 고발키로 방침을 굳힘에 따라 낙천 낙선운동을 주도한 이에 따라 총선연대에 대한 검찰의 사법적 대응이 주목된다.

중앙선관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31일 “전국 6개 도시에서 동시에 행사가 열린 만큼 최종 판단은 관할 선관위로부터 지역별 자료가 취합되는 1일 내려질 것”이라며 “그러나 서울 집회의 경우 지난달 25일 가두서명운동에 이어 두번째 개최한 행사인데다 가두에서 ‘시민의 신문’ 등을 불특정다수에게 배포한 점이 확인돼 검찰고발이 불가피하다는 게 내부 결론”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각 지역 집회 상황 등을 분석해 지역별로 대응수위를 차별화할 것”이라며 “광주지역 총선시민연대에 대해서는 경고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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