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유권해석 잘못…낙선운동 강행"

  • 입력 2000년 1월 18일 00시 49분


총선시민연대는 17일 '공천부적격자 명단공개는 위법'이라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의 요구를 받아들인 잘못된 유권해석"이라며 "선관위의 해석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당초 계획대로 낙천 낙선운동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선시민연대 김기식 부대변인은 "우리는 각 정당의 공천과정에 공천반대인사 배제 등 의사를 표시한 것일뿐 선거출마자의 유권자에 대한 사전선거운동과는 다르다"며 "공천반대운동을 ㅏ저선거운동으로 해석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의 명단 발표는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한 출마예상자의 과거행적을 적시한 것으로 후보자 정보공개운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원칙에 따른 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중앙선관위의 유권 해석과 관련, 향후 유사한 위법사례가 재발되면 법에 따라 엄중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가 경실련에 대해서는 경고키로 한 만큼 수사하지는 않을 방침이지만 유사 사안에 대해 선관위나 당사자의 고소 고발이 접수되고 위법사실이 인정되면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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