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배 동원 폭력배 퇴치 시공회사 이사등 6명 조사

  • 입력 2000년 1월 14일 01시 17분


시공중인 대형 상가의 이권을 요구하는 폭력배들을 물리치기 위해 또다시 폭력배를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S물산 이사와 서로 이권 다툼을 벌인 양측 폭력배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3일 2월말 준공 예정인 서울 중구 신당동 뉴존상가(지하 6층 지상 15층, 건평 1만2000평 규모)의 분양권 등 이권을 챙기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신모씨(46)와 김모씨(47) 등 6명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권을 요구하는 신씨 등 폭력배를 막기 위해 상가 재임대권을 주는 조건으로 김씨 등을 동원한 혐의로 뉴존상가 시공회사인 S물산 주택부문 김모이사(51)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5월초 폭력배 10여명을 동원해 100억원대에 이르는 상가 관리권을 줄 것을 요구하며 수차례에 걸쳐 상가조합 사무실과 상가 모델하우스에서 행패를 부려 30개 상가의 분양 커미션 1억2000만원을 빼앗았다는 것.

김이사는 신씨 등의 행패를 막기 위해 철거용역업자인 김씨 등에게 “폭력배를 쫓아내면 상가 이권중 200억원 상당의 재임대권을 주겠다”면서 폭력을 사주한 혐의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말 신씨 일당을 폭력으로 물리친 뒤 김이사가 재임대권을 주지 않자 지난해 7월초부터 12월 중순까지 김이사의 사무실과 집으로 20여차례나 찾아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신씨, 김이사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혐의가 명확하기 때문에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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