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안 공소시효 부당"…민변, 서울고검에 항고장

  • 입력 2000년 1월 11일 20시 06분


박찬운(朴燦運)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13명은 11일 ‘고문기술자’ 이근안(李根安)전경감에 대해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일부 고문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다시 수사해달라고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냈다.

박변호사 등은 항고장에서 “고문과 같은 반(反)인도적 범죄는 국제법과 국제관습상 ‘처벌의 유예나 사면 등으로 그 범죄자를 용서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범죄’로서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변호사 등은 이어 “우리 헌법은 제6조 1항에서 이같은 국제법과 국제관습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고문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변호사 등은 검찰이 이전경감에 대한 공소권없음 결정을 바꾸지 않을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전경감에 대한 재수사에서 이전경감이 85년 당시 김근태(金槿泰·현 국민회의 의원)민청련의장 등을 고문한 사실을 밝혀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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