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강희복씨 풀려나…서울지법 보석 허가

  • 입력 2000년 1월 6일 19시 39분


김태정(金泰政)전법무부장관과 강희복(姜熙復)전조폐공사사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부장판사)는 6일 김태정전법무부장관과 강희복전조폐공사사장이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전장관과 강전사장은 보석보증금 1000만원씩을 내고 각각 구속 33일, 26일 만에 이날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두 사람은 주거제한 및 여행시 법원의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됐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 모두 형사소송법상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사유가 없는데다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모두 시인하고 있다”고 보석허가 이유를 밝혔다.

특히 김전장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공문서 위 변조 등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추후 본안재판에서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사직동팀 보고서유출을 놓고 검찰과 김전장관사이에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현행 형사소송법 95조는 피고인이 징역 10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만 보석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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