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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2월 29일 22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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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호관찰 대상자 중 6145명에 대한 보호관찰이 가해제되고 입찰담합 등으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제재를 받고 있는 건설업체와 건설기술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신용불량 관리대상자에 대한 금융제재가 해제되는 등 100만여명이 새천년을 앞두고 대통령의 은전을 받게 된다.
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은 29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특별담화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3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석방대상자를 유형별로 보면 가석방 3242명, 가출소 58명, 가퇴원 192명, 형집행정지 9명이다.
형집행정지 대상은 남파간첩 출신의 미전향 장기수인 신광수(辛光洙·70) 손성모(孫聖模·69)씨와 현대자동차 전 노조위원장 김광식씨 등 노동사범 3명, 전 남총련의장 정오균씨 등 한총련 관련 사범 4명이다.
신씨 등 2명은 정부의 조건없는 석방방침에 따라 준법서약서를 쓰지 않고 풀려나게 됐다.
김법무장관은 이날 “분단의 산물인 공안사범 장기수가 교도소안에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새천년을 맞게 됐다”고 자평했다.
법무부는 각종 생계형 범죄를 짓고 도망중인 사람들이 자수할 경우 선처를 약속했다.
선처대상자는 국제통화기금(IMF)경제난으로 불가피하게 범죄자가 된 △소액 재산범죄 △신용업무에 관한 죄 △수표 부도 △식품위생법 △건축법 △도로교통법위반 사범 등이다.
법무부는 이들이 내년 3월까지 자수할 경우 △원칙적으로 불구속수사하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 경우에는 재판에 넘기지 않으며 △죄질이 나쁘더라도 재판에서 구형량을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법무부는 99년 10월 현재 빚을 갚고도 신용불량자로 남아 금융제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106만3491명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중 금융회사에서 대출 등을 받고 갚지못한 금액이 1000만원 이내이면서 현재 신용불량 관리대상자로 지정돼 있는 32만명의 대상자 지정을 취소하도록 각종 금융기관에 권장했다.
법무부는 또 IMF경제난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관리대상 기업 경영자 74만명중 참작할 사유가 있는 상당수도 구제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