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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2월 29일 0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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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백화점의 할인매장에서 ‘날개 돋친 듯’ 팔린 이들 외국 유명 브랜드 의류들의 상당수가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28일 이들 외국의 유명 브랜드를 부착한 의류를 중국에서 위조해 대량으로 국내에 들여온 뒤 백화점 할인매장 등에서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허모씨(38·수입업자·경기 안양시 만안구)를 구속하고 황모씨(36·수입업자·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세관은 또 팔다남은 의류 700여점을 압수하는 한편 달아난 중간도매상 구모씨(46·서울 강서구 화곡동)를 수배했다.
세관에 따르면 허씨 등은 97년4월부터 올 9월까지 82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가짜 유명 브랜드가 부착된 의류 9만2000여점(시가 55억여원 상당)을 국내에 몰래 들여온 혐의다.
허씨 등은 또 위조 의류들을 임대한 모백화점 본점 및 영등포 잠실 분당점의 할인매장 점포4곳에서‘이월상품’인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한벌에 수십만원을 호가하는 이들 유명 브랜드 옷을 중국의 위조상으로부터 티셔츠 3000원, 재킷 1만원 등 헐값에 수입해 일반 소비자에게 2만∼6만원씩에 판매, 모두 10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