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살아이 증언 인정" … 大法, 무기징역 원심확정

  • 입력 1999년 12월 7일 19시 48분


살인범을 지목한 네살배기 여자 아이의 증언이 대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임수·李林洙 대법관)는 7일 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이웃집 주부를 살해하고 불을 질러 강도사건으로 위장한 혐의(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 방화)로 구속기소된 이모씨(35·실내악 이벤트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언 능력은 진술인의 연령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적 수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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