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특검]정일순씨 3번째 영장 실질심사

  • 입력 1999년 11월 28일 18시 51분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 심담(沈淡)판사는 28일 오전 11시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를 불러 정씨에게 적용된 알선수재 및 사기미수,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다.

이에 앞서 옷로비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최병모(崔炳模)특별검사는 27일 오후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세번째다.

정씨는 법정에서 “이형자(李馨子)씨 자매에게 1억원을 요구하는 전화를 걸지 않았으며 이씨 등이 사직동팀 조사때부터 특검에서까지 말을 바꾸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정씨의 변호인인 임태성(林泰盛)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사건은 청와대 등에 대한 신동아 최순영(崔淳永)회장의 구명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부인 이씨가 꾸민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사직동 최종보고서를 2월말 김태정(金泰政)당시 검찰총장으로부터 입수한 박시언(朴時彦)신동아건설 고문을 27일 오후 1시50분경 소환해 문건의 정확한 입수경위를 조사했다.

특검팀은 박씨가 지난해 신동아그룹 부회장으로 영입돼 최회장의 구속을 막기 위해 정관계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특검팀은 신동아그룹 로비의혹을 밝히기 위해 정씨에 대해 두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직전인 23일경 최회장의 동서인 하용조 목사를 비밀리에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르면 29일 김총장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신석호·김승련·선대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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