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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0월 28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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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북부지청 보건특별수사반(부장검사 김정필·金正必)은 28일 중국산 도라지 유통업체인 J농산 대표 남모씨(60)와 P상회 대표 장모씨(64)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 등은 3월부터 최근까지 매달 6500만원 어치의 중국산 도라지 2만여㎏을 공업용 황산알루미늄칼륨 및 황산알루미늄암모늄(명반 백반) 희석용액에 담갔다가 전국의 식품업체에 공급해 온 혐의다.
〈김상훈기자〉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