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지방이전 업체근로자에 주택자금 4천만원 융자

  • 입력 1999년 10월 26일 20시 33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근로자들은 26일부터 주택구입자금으로 가구당 4000만원, 전세자금으로 3000만원을 각각 장기저리로 우선 융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지방이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2월부터 한국토지공사가 1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이전 기업의 사옥이나 공장 매입에 나선다.건설교통부는 이날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기업 지방이전 촉진대책 세부계획’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직장 이전으로 지방에서 근무하게 된 근로자들은 연리 7.75%,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최고 4000만원의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쓸 수 있게 됐다. 또 전세자금은 연리 7.75%, 2년내 일시상환 조건으로 최고 3000만원까지 최우선적으로 융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대출 신청일 현재 5인 이상 작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무주택세대주로서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차계약하는 경우다. 대출은 평화은행에서 취급한다.

건교부는 내년에 국민주택기금에서 5500억원을 확보, 지방 이전 기업근로자에게 주택안정지원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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