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광로·金光魯)는 15일 홍모씨(38·서울 송파구) 등 공인회계사 2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배모씨(29·서울 마포구)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전기설비업체인 A공사 대표 신모씨(39)와 브로커 김모씨(53) 등 6명을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21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98년 2월 브로커 김씨의 의뢰로 S통신건설에 허위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해주고 200만원을 받는 등 97년 1월부터 최근까지 1104건의 허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고 수수료 3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