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制, '민원해결사'로 자리잡아

  • 입력 1999년 10월 14일 19시 35분


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가 신설 1개월 만에 ‘민원해결사’로 자리를 잡았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99개 일선세무서와 본청 등에 배치한 107명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9월 한달 동안 접수한 민원건수는 모두 4016건(1일 평균 134건). 이중 2363건을 처리해 83.4%인 1973건을 민원인의 요구대로 해결했다.

그 바람에 국세청 내부에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두고 아군이 아닌 적군이란 말까지 나돌 정도.

처리유형을 보면 세무관서의 과세처분이 잘못됐거나 형평성을 상실, 이를 직권시정하거나 납세자가 세무지식 부족으로 소명하지 못한 과세증빙을 추가 제출토록 해 시정한 것이 169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중복조사금지 규정 등에 따라 민원업체에 대해 조사중지를 명령한 것이 11건, 조사 또는 과세처분과정에서 명백하게 부당하거나 자의적인 처분이 예상돼 과세처분을 중지시킨 사례도 24건이나 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처리한 2363건의 민원은 납세자들이 증빙을 갖추지 못했거나 세법 지식 부족, 의무 불이행 등에서 주로 발생(81.9%)했으며 국세공무원이 잘못한 경우가 16.2%, 제도 및 환경요인에서 비롯된 것도 1.9%에 달했다고 설명.

또 민원발생이 조사(7.1%)보다는 대부분 부과(65.7%) 징수(27.2%)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세목별로는 부가세가 33.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재산제세(20.7%) 종합소득세(26.1%) 등의 순이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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