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치회장 변호인단, 증권거래법 위헌제청 신청

  • 입력 1999년 9월 30일 19시 59분


현대증권 주가조작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익치(李益治)현대증권 회장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30일 검찰이 이회장에게 적용한 증권거래법 조항은 헌법에 규정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3단독에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냈다.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단독 또는 타인과 짜고 유가증권의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이 법 188조 4의2항 1호는 지나치게 범위가 넓고 구성요건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지법 형사33단독 이혜광(李惠光)판사는 1일 오후 3시반 이회장을 법정으로 불러 신문한 뒤 보석신청 허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회장의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보석불허가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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