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8일 국가를 대신해 강민창(姜玟昌)전 치안본부장 등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관련자 9명과 김근태의원 고문사건 당시 대공수사업무를 담당했던 김수현씨 등 관련자 4명을 상대로 각각 2억4000여만원과 5890여만원씩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국가는 박군의 유족과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돼 배상금을 지급했으므로 국가배상법 2조2항에 의거해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