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때 YS에 35억 빌려줬다"…조기현 청우회장 주장

  • 입력 1999년 9월 8일 17시 23분


91년 상무대 이전공사 특혜비리 사건으로 구속됐던 조기현(曺琦鉉·59)전 전 청우종합건설 회장이 김영삼(金泳三)전 대통령의 상도동 자택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법 민사72단독 문광섭(文珖燮) 판사는 1일 조씨가 김 전대통령을상대로 낸 가압류신청을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앞서 조씨는 지난달 19일 낸 신청서에서 “92년 김 전대통령이 ‘대선후에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대표이사 ‘가수금’ 52억원중 35억원을 빌려줬는데 지난 4월 3000만원을 돌려받은 뒤 나머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92년 5월 김영삼 전 대통령,서의현(徐義玄·63)전 조계종 총무원장과 함께 노태우(盧泰愚)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불교계가 김 후보를 적극 지원해 달라’는 노 전대통령의 부탁에 따라 김 전 대통령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김 전대통령의 측근인 박종웅(朴鍾雄)의원은 “조씨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사실”이라며 재판과정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90∼97년 전국 불교신도회 회장을 역임하고 90∼95년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겸 중앙당 후원회 운영위원을 지낸 조씨는 91년 상무대 이전공사를 수주하면서 공사비중 189억여원을 빼내 군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94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96년 사면복권됐으며 노 전대통령의 비자금 수사 당시 수사대상에 올랐다.

<하태원기자〉 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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