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지문날인 폐지" 憲訴…시민단체 거부운동 준비

  • 입력 1999년 9월 1일 19시 28분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지문날인 거부 운동본부’ 준비모임은 1일 주민등록증 갱신과정에서 지문날인제도와 열 손가락 지문 전산화작업을 폐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준비모임은 심판청구서에서 “행정당국이 17세 이상 3600만여명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을 전산화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보호권 등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며 “4월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엄지 지문을 주민증 수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이 열 손가락의 지문날인을 받아 이를 전산화하는 행정실태의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준비모임은 또 “일선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등 행정당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사례가 접수될 경우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경고서한을 서울시 등 5개 광역시 1230개 동사무소에 일제히 발송했다.

준비모임은 이와 함께 “경찰청이 90년초부터 전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을 전산화해 자기테이프 등에 보관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며 “세계 어느 나라도 범죄자 검거 등의 이유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문을 채취하는 사례가 없는 만큼 작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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