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급등지역 중개업소 단속…건교부-국세청 합동

  • 입력 1999년 8월 26일 19시 55분


최근 전세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와 분당 일산 등 신도시 지역의 중개업소에 대한 대규모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이건춘(李建春) 건설교통부 장관은 26일 서울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주택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중개업소가 호가조작 등으로 전세금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국세청과 합동으로 가격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해 전세금격이나 전세물량을 속이거나 호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중개인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특히 이번에 모델하우스 앞에서 봉고차 등을 이용, 불법적으로 부동산중개활동을 하는 속칭 ‘떴다방’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적발되는 떴다방에 대해선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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