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양도후 5년 무사고땐 재취득 가능

  • 입력 1999년 8월 23일 19시 45분


이르면 10월부터는 개인택시면허를 양도한 사람도 양도후 5년간 무사고운전을 하면 개인택시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현재는 10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다.

노상주차장이라도 전용계약을 한 경우엔 개인택시 차고지로 인정받게 되며 주요관광지나 터미널 호텔 등을 순환하는 시내관광버스가 선보이게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24일자로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전세버스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위해 확보해야 할 전세버스 차량대수를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30대 이상에서 20대 이상으로, 시는 20대 이상에서 10대 이상으로 각각 완화키로 했다. 군이나 영업소는 현행대로 10대 이상을 확보토록 했다.

건교부는 일본의 MK택시와 같은 고급서비스가 가능한 브랜드택시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택시회사에 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구체적인 자금 규모나 지원 방식은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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