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위반 대학생 4명에 보증금 1천만원조건 보석석방

  • 입력 1999년 8월 23일 15시 58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이수·金二洙부장판사)는 23일 ‘반미구국 한양’조직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강모씨(22·대학생) 등 4명에 대해 각각 보증금 1000만원씩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결정,석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적단체 가입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이적단체 구성 여부에 대해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6월 강씨 등 15명을 구속하면서 이들이 지난 89년 결성된 ‘반미구국 한양’에 가입해 민족해방(NL)계열 후보를 한양대 총학생회장 및 단과대 학생회장, 한총련 의장에 당선시키는 등 학생운동을 배후조종해 왔다고 발표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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