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의자 마구잡이 연행 말썽…통보안해 실종신고

  • 입력 1999년 8월 18일 19시 41분


검찰이 피의자를 체포 또는 연행하면서 가족들에게 그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연행사실을 모르는 가족들이 경찰에 납치 신고를 하는 등 소동을 빚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후 8시30분께 김모씨(55)는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서울 중구 신당동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김씨를 수소문하던 가족들은 결국 관할 성동경찰서에 납치신고를 했고 경찰은 김씨를 찾기위해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다음날 김씨가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 수사를 중단하고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통지했다.

같은 날 밤 강남경찰서에 납치신고가 접수됐던 박모씨(47)도 강남의 모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다 두 사람에게 끌려갔다.

가족들로부터 납치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튿날 박씨가 뇌물공여 혐의로 서울지검 강력부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검찰의 요구로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돼 있는 사실을 확인, 이를 가족들에게 알렸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 구속했을 경우 변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돼있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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