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격요청」한성기씨 보석

  • 입력 1999년 8월 16일 23시 35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송승찬·宋昇燦부장판사)는 16일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한성기(韓成基)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보증금 1억원에 허가했다.

이로써 2월 보석이 허가된 장석중(張錫重) 오정은(吳靜恩) 피고인을 포함한 ‘총풍3인방’이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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