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P증명은 개발도상국의 수출증대 및 공업화 촉진을 위해 선진국들이 수입 농수산품과 공산품의 제품 및 반제품에 대해 일방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하거나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생산지를 확인하는 서류절차.
현재 서울시청 자치행정과가 발급하고 있는 이들 민원서류의 하루 평균 발급량은 약 300건 수준으로 수출관련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대한상공회의소에 현장민원실이 설치돼 수출업체의 불편이 한결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화와 팩스(전화 02―731―6711∼3, 팩스 02―731―6305)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김경달기자〉d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