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자동차 등록이나 검사 때 각종 의무사항 위반으로 내야 하는 과태료 수준도 전반적으로 낮아진다.
기획예산처는 민생개혁의 하나로 이같은 자동차민원제도 개선방향을 15일 발표하고 관련부처 및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자가용면허 취득자에 대한 적성(신체)검사를 선진국처럼 면허시험관의 약식검사로 대체하고 도로주행시험과 내용이 겹치는 장내기능시험(코스시험)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면허시험관 운전학원 면허시험장의 실명제를 도입해 일정기간 배출한 운전자의 사고율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는 등 벌칙을 주고 면허응시와 신청을 우편 전화 인터넷접수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면허시험장별 응시현황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응시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관련 민원행정종합정보망’을 구축, 자동차 등록 때 제출서류를 10종에서 2종정도로 줄이기로 했다.
지방세 등의 세금부과와 범죄차량 확인을 돕기 위해 차량이 출고된 뒤 폐차때까지 같은 번호판을 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자동차검사기간을 넘겼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자가용과 사업용으로 나누고 소유권 이전등록기간을 넘겼을 때 과태료 가산기준(매월 1만원씩 추가)도 낮추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관련 민원은 등록 운전면허 검사 공과금 과태료 보험 등 6개 분야 20종 이상으로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방문처리를 원칙으로 해 국민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