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정희용/의료보험 검진주기 소속따라 제각각

  • 입력 1999년 7월 19일 19시 41분


공직에서 퇴임한 뒤 지역의료보험으로 편입됐다. 공무원의료보험에 가입했을 때 나와 아내는 격년으로 건강진단을 받았다. 나는 지난 해에 받았고 아내는 올해 받을 차례다.

지역의보는 출생연도 끝자리의 짝홀수에 따라 자신이 해당하는 해에 검진을 받게 한다. 나는 홀수해에, 아내는 짝수해에 태어나 올해는 둘 다 검진을 받을 수가 없다. 결국 3년만에 검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의료보험 신분이 바뀌어 검진 주기가 2년 이상으로 길어질 때는 예외로 인정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의보통합이 안된 상태에서 규정이 달라 건강검진 시기를 놓치게 해서는 안된다.

정희용(경기 수원시 당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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