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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7월 2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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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9∼25일 시설이 영세한 콩나물 재배업체를 중심으로 일제조사를 벌여 농약이 두차례 검출된 경기 J콩나물과 K식품을 농약관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농약이 한차례 나온 서울 S식품 등 11개업체는 특별관리 대상업체로 정해 불시에 검사를 실시해 한번 더 농약이 검출되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번에 검출된 농약은 치아벤디졸(버섯 푸른곰팡이병용)과 카벤다짐(딸기 잿빛곰팡이용) 치람(토마토 잎곰팡이용) 등 저독성 농약으로 많이 섭취하면 현기증 구토 권태감 피로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것.
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23개 업체가 재배한 콩나물에서는 조사결과 농약성분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품질관리원은 밝혔다. 품질인증 콩나물은 포장지에 인증마크가 붙어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