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성룡·李成龍 부장판사)는 23일 동료 검사의 청탁을 받고 폭행사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지휘를 내렸다는 내용의 허위보도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서울지검 강력부 최운식(崔運植)검사가 한국방송공사(KBS) 박모기자(여) 등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기자는 원고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기자는 익명으로 보도했다지만 기사의 내용을 종합할 때 영장을 기각한 검사가 최검사임이 특정됐고 영장기각이 검사의 양심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인데도 청탁을 받아들여 부당한 영장기각을 한 것처럼 표현, 검사로서의 자긍심과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