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기자, 검사 명예훼손혐의 1억 배상 판결

  • 입력 1999년 6월 23일 20시 04분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성룡·李成龍 부장판사)는 23일 동료 검사의 청탁을 받고 폭행사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지휘를 내렸다는 내용의 허위보도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서울지검 강력부 최운식(崔運植)검사가 한국방송공사(KBS) 박모기자(여) 등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기자는 원고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기자는 익명으로 보도했다지만 기사의 내용을 종합할 때 영장을 기각한 검사가 최검사임이 특정됐고 영장기각이 검사의 양심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인데도 청탁을 받아들여 부당한 영장기각을 한 것처럼 표현, 검사로서의 자긍심과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