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조권 발동범위 이틀째 진통

  • 입력 1999년 6월 10일 19시 27분


여야는 10일 3당 원내총무회담을 열어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 문제를 절충했으나 국정조사 대상과 범위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처럼 여야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국정조사가 가까운 시일 내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공동여당은 먼저 국회 환경노동위를 11일 열어 상임위를 통한 진상조사를 벌여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당의 환경노동위 개최 방침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한 상태여서 어떻게 진행될지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은 이날 총재단 주요당직자 연석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파업유도 의혹사건’을 비롯해 ‘고급옷 로비의혹’과 ‘여당의 3·30재보선 50억원 사용설’ ‘고관집 거액도난사건’ 등 4대 의혹사건에 대한 일괄 국정조사를 관철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국정조사와 함께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제 도입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야당의 4대 의혹사건 국정조사 실시요구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파업유도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만 수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그러나 공동여당은 ‘파업유도 의혹사건’은 조속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날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정조사 실시 범위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여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측은 강력한 저지 투쟁방침을 결정했다.

〈김차수·양기대기자〉kim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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