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집 털이범 김강룡 『12만달러 훔쳤다』거듭 주장

  • 입력 1999년 5월 29일 09시 26분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관집 털이범’ 김강룡(金江龍·32)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이 28일 인천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옥신·金玉信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김피고인은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유종근 전북지사의 서울관사에서 12만달러를 훔쳤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피고인은 또 “배경환 안양경찰서장의 관사에서 훔친 돈도 공소장에 기재된 8백만원이 아니라 5천8백만원이며 유태열 용인경찰서장의 집에서도 2백만원이 아닌 8백만원을 훔쳤다”고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김피고인은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구타를 하고 검사가 동거녀를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자포자기 심정으로 모든 것을 폭로했다”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훔치지 않은 12만달러를 훔쳤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피고인은 이어 “인천 부평경찰서에서조사받을당시경찰간부들이 나를 유치장에서 불러내 ‘공무원을 죽여서 뭣하겠느냐, 절도금액을 줄이자’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심리에 앞서 이 사건은 절도사건에 불과한 만큼 변호인들은 정치공세를 삼갈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5일 오전10시.

〈인천〓박정규기자〉roches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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