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 구치소밖 수의착용 강요 위헌…憲裁 판결

  • 입력 1999년 5월 28일 19시 45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李永模 재판관)는 28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됐던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徐俊植)씨 등이 낸 헌법소원에서 구치소 밖으로 나오는 미결수에게 강제로 수의(囚衣)를 입히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의는 수용시설 밖에서 남의 눈에 쉽게 띄는 탓에 재판 또는 수사과정에서 모욕감과 수치심 등 심리적 위축으로 미결수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많다”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인격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용시설 안에서는 일반인의 눈에 띄지 않는데다 사복으로 바꿔입을 경우 오히려 금지품목 반입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수의를 입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에앞서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서울구치소 등 4개 교정기관에서 미결수 사복착용을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할 방침이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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