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경찰이 비호…돈받고 수사정보 유출

  • 입력 1999년 5월 28일 19시 45분


검찰이 이례적으로 폭력조직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 대신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구속, 불법 자금원 차단에 나섰다.

서울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수·朴英洙)는 26일 폭력조직을 결성해 이권사업에 불법 개입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수유리파 총두목 최기학(42·M단란주점 사장) 상계파 손종국(28) 이태원파 두목 서인범씨(40·A나이트클럽 사장) 등 폭력조직 3개파 조직원 27명을 구속하고 49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폭력조직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받고 수사정보 등을 제공한 혐의로 서울 북부경찰서 강력반 박진섭경장(32) 등 현직 경찰관 3명을 함께 구속했다.검찰은 또 3개 폭력조직에 자금을 제공해 온 10여개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탈세 및 행정법규위반을 이유로 허가취소 영업장폐쇄 조치를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89년 수유리파를 결성해 조직원 40여명을 6곳에 나누어 합숙시키며 서울 노원구내 상인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뜯어오면서 사채 사설마권 주택재개발 등 각종 이권사업에 불법 개입한 혐의다.

수유리파 비호혐의로 구속된 박경장은 96년 12월이후 수유리파가 경영하는 S주점으로부터 30차례에 걸쳐 5천여만원을 받고 경찰 수사정보 등을 알려준 혐의다.

상계파 손씨는 97년 조직을 재규합해 무허가운전교습소 및 유흥업소운영과 사설마권발행에 개입한 혐의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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