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야근」위암사망 産災인정…서울행정법원 판결

  • 입력 1999년 5월 20일 19시 23분


서울행정법원12부(재판장 백윤기·白潤基 부장판사)는 20일 잦은 시간외 근무와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등으로 만성위염에 걸린 뒤 결국 위암으로 숨진 권모씨(사망 당시 40세)의 부인 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금까지는 의학적으로 암의 발병원인이 정확히 규명돼 있지 않아 간암과 폐암만 극히 제한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돼 왔으며 위암에 대해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것은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의 사망원인이 된 위암은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등이 반복되면서 기존 질병인 만성위축성 위염과 겹쳐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만성위염이 위암의 주된 발병원인이라는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남편이 95년 3월부터 현장에 파견돼 근무하느라 자주 아침식사를 거르고 매일 2∼4시간씩의 시간외 근무와 휴일근무에 시달린 끝에 만성위염 진단을 받고도 통원치료만 해오다 1년 3개월만인 96년 11월 숨지자 소송을 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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