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박동수 검사1국장 수뢰혐의 구속

  • 입력 1999년 5월 7일 07시 19분


금융감독원 검사국장이 정기감사에서 금융기관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도 돈을 받고 처벌수위를 낮춰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박상길·朴相吉)는 6일 불법 돈세탁 사실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사조상호신용금고(현 푸른상호신용금고) 대표로부터 1천3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금융감독원 박동수(朴東洙·53)검사1국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국장은 은행감독원 검사5국장 시절이던 97년 8월 정기감사에서 사조금고가 A그룹이 발행한 수십억원대의 수표를 다른 자금과 맞바꾸는 수법으로 돈세탁한 사실을 적발했다.

박국장은 그러나 사조금고 사장 주진규(朱鎭奎·43·구속중)씨가 찾아와 “임직원과 금고에 대한 처벌을 최소화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넨 1천만원을 받는 등 두차례에 걸쳐 1천3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과정에서 박국장은 돈세탁 사실을 적발하면 검찰에 자동고발하게 돼 있는 내부규정을 어기고 차장급 실무자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만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금융관계법상 상호신용금고는 직원이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기업공개 및 점포수 확장이 금지되는 만큼 당시 기업공개를 준비하던 사조금고가 은감원을 상대로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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