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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4월 16일 2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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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측은 또 재소자들의 일반편지도 범죄모의나 도주, 증거인멸 등과 관련된 내용이 적힌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부로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재소자들의 서신은 2가지로 분류된다. 가족이나 친지에게 보내는 일반편지는 교화업무 등을 담당하는 구치소 내 교무과의 검열과정을 거친 뒤 범행모의 등과 상관이 없는 내용이면 ‘검열필’ 도장을 찍어 발송한다.
또 진정서 고소장 탄원서 등 재소자가 재판을 유리하게 받을수 있는 내용의 서신은 형집행지휘 등을 담당하는 명적과에서 접수해 검열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구치소 밖으로 나가게 된다.
구치소측은 문제의 편지를 김씨가 자신의 주소지인 안양시의 한나라당지구당에 보내는 진정서로 분류해 12일 명적과 접수 등의 절차를 밟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