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총연합, 한일어협 헌법소원 청구

  • 입력 1999년 3월 17일 07시 46분


전국어민총연합(회장 유종구·兪鍾久)은 16일 한일어업협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유회장은 청구서에서 "한일어업협정은 국회 비준 동의절차에 하자가 있고 첨부된 합의의사록도 국회결의를 거치지 않아 조약의 효력을 가질 수 없어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유회장은 "어업협정은 국회의 의결권과 국회의원을 선출한 국민개개인의 정치적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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