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3-14 19:331999년 3월 14일 1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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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동원증권 삼풍지점 투자상담사로 근무하면서 97년 9월부터 약 2개월 동안 김모씨 등 고객 4명이 주식투자를 위해 맡긴 예탁금을 고객의 허락도 받지 않고 주식을 사고 파는 데 이용하다 약 3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