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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3월 12일 1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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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다툼은 지난해 11월 “서울 소재 J대학 인터넷 공개자료실에 당신이 개발한 칵테일98 소프트웨어가 올려져 있다”는 제보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물론 대학측이 이 소프트웨어를 공개자료실에 올린 것은 아니다. 누군가가 이 웹사이트를 이용해 무단으로 공개한 것이다.
그러나 이씨는 “유명대학마저 저작권보호에 무심하다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준비했다. 불법으로 소프트웨어가 올라왔다면 즉각 삭제해야 할 책임이 웹사이트 개설자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무단으로 다른 소프트웨어와 함께 공개된 칵테일98 정품과 조회건수 기록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그리고 벤처법률지원센터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다. 지난해 12월 이씨는 “인터넷 공개자료실에 한달이상 정품이 공개되는 바람에 4억여원의 손해를 보았다”며 대학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학측의 주장은 다르다. “누군가 이 소프트웨어를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발견 즉시 자료실을 폐쇄했기 때문에 관리책임을 질수 없다”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와 관련해서 웹사이트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는 국내판례는 아직 없다. 따라서 어느 쪽 주장이 법원에 받아들여질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지난달 26일 1차공판에 이어 이달 26일 2차공판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재판이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든 국내 최초의 판례가 탄생할 예정이어서 관련업계는 이씨의 외로운 싸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