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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3월 5일 2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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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액주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특정이사에게 표를 집중시킬 수 있어 소액주주의 권한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6월부터 집중투표제가 실시될 예정이지만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기업들이 제도 시행을 기피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모든 기업이 이 제도를 시행해야 소액주주의 권리가 증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