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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2월 26일 2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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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입주자대표 협의회(회장 남효응·南孝應·48)는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 철폐’ 차량시위(2월2일) 당시 판교톨게이트에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차량 13대에 3천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한데 대해 3월10일경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의회측은 “판교톨게이트의 통행료 징수는 경부고속도로 양재톨게이트∼한남대교 구간을 무료로 이용하는 서울차량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행정심판 등을 통해 불합리한 ‘서울 입장료’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협의회측은 행정소송도 준비중이다.
분당주민들은 96년 수원지방법원에 판교톨게이트 통행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97∼9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통행료 부당징수 취소청구’를 냈으나 모두 기각됐다. 한편 경기 안양 평촌 과천주민들도 지지부진한 서울연계도로 공사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97년 12월 의왕∼과천 고속도로와 과천시 문원동을 연결하는 도로의 경기도내 4.3㎞구간은 완공됐으나 과천시 문원동∼서울 우면동 예술의 전당 도로 중 서울 구간(2.9㎞)은 2002년 경에나 완공될 예정이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