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담배1갑 최고2백만원…교도관,재소자들에 장사

  • 입력 1999년 2월 8일 1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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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들이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1갑에 최고 2백만원을 받고 ‘담배장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승천·梁承千)는 8일 부산구치소 일부 교도관들이 1개비에 5만∼10만원을 받고 몰래 담배를 팔아온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달아난 부산구치소 보안과 정모씨(30·8급)를 추적하는 한편 다른 교도관들의 개입여부도 조사중이다.

▼ 담배 구입자 모집 ▼

정씨 등은 히로뽕 상습복용 혐의로 수감된 성모(37) 김모씨(40·지난해 12월 대전교도소로 이감) 등 재소자 3,4명을 중간 판매책으로 삼아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담배를 구입할 재소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담배구입을 원하는 재소자들에게 성씨의 아내 강모씨(29·부산해운대구좌동)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 번호를 알려주고 가족을 통해 담뱃값을 입금하도록 했다.

▼ 입금 및 담배전달 ▼

재소자들은 면회온 가족에게 강씨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담뱃값을 입금시키도록 했다.

재소자 박모씨(48)의 경우 지난해 12월 변호사를 접견하러 가다 구치소 제5사동 앞 공터에서 다른 재소자로부터 은행계좌가 적힌 메모지를 받은 뒤 가족을 통해 강씨의 계좌에 1백만원을 입금, 사흘 뒤 10개비를 건네받았다.

그동안 재소자 14명의 가족이 17차례에 걸쳐 강씨의 계좌에 1천7백50만원을 입금했으며 강씨는 이중 절반 가량인 8백여만원을 정씨 등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 흡연방법 ▼

재소자들은 구치소 내 반입이 가능한 전기면도기용 건전지를 이용해 담뱃불을 붙였다. 1.5V짜리 건전지 2개를 연결해 껌종이나 요구르트 뚜껑의 은박지로 합선시키면 담뱃불을 붙일 수 있을 정도의 열이 발생한다는 것. 성냥이나 라이터 등은 반입이 금지돼 있다.

▼ 검찰수사 ▼

검찰은 정씨의 검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정씨는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3일 사흘간의 휴가를 받은 뒤 잠적했다.

검찰은 성씨 등 중간판매책이 대부분 히로뽕 전과자여서 마약류도 판매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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