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9년 2월 7일 19시 3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날 합의에서 회사측은 합병에 따른 정신적 위로금으로 통상임금의 6개월치를 전종업원에게 지급하며 향후 정상조업에 따른 경영목표 달성시 주단위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장려금 규모와 관련해 노동부는 5월말까지 매주 25%씩 400%(상여금 기준)를 지급하는 중재안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으나 사측은 정확한 장려금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다.
양측은 이밖에 △2000년 말까지 현대측이 LG반도체의 직원을 고용보장하고 △불가피한 고용조정시 평균임금 10개월치를 명예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기존 LG―현대그룹간 합의안을 재확인했다.
〈박래정·정용관기자〉ecopark@donga.com